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회생할 때 다 뺏기나요?
지금 남편이랑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빚이 많아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절반의 지분도 전부 재산으로 잡혀서 가져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집 전체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과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