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이 걱정입니다. 제 명의로 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빚 갚는 데 다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로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나 채무 변제에서 보호받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지역별로 정해진 면제재산 범위 내의 보증금은 생활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새출발을 준비할 때 보증금 소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보호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