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할 때 내 몫만 계산되나요
지금 50대 가장으로서 가계 부채를 해결하려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내와 공동명의인데 이 경우 재산 목록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분만큼만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집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개인회생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장인 본인이 아내와 1대 1 비율로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면 집 전체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공동명의라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지분에 따라 배분되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산 평가를 통해 보전할 재산을 확보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처럼 본인에게 귀속된 몫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