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가게 재산도 내 채무에 포함되나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가게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이 제 개인 채무를 해결할 때 압류되거나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 변제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압류나 처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 시 본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출발 지원 제도나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 목록을 정확히 산정해야 향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구조와 채무 규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