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개인회생이 안될까봐 걱정돼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꽤 큰 금액이라 이게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내의 금액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보증금의 일부를 생활비나 주거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보증금 중 어느 정도가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빚 탕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