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통보 여부

회사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직장에서 눈치 보여서 고민인데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개인정보라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알게 될까 봐 걱정되시겠지만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직장에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재정 정리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채무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말하거나 채권자가 회사에 독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치 않는다면 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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