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사회초년생인데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가 아닌 이상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니 회사 눈치보다는 성실한 변제 계획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