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거 알려야 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에 개인회회생이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의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직장에 연락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채무 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