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안 다니는데 최저생계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금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 상태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 때 생계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아예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되는 건가요?
무직 상태에서는 소득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생계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 중이라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생계비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